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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일,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대중교통 무료

작성자 해****(ip:)

작성일 2018-01-15

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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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어 정부에선 대비책으로 서울지역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를 발표했다.

어제 14일 저녁 서울시 초미세먼지 나쁨 발령,


전국을 강타했던 북극발 한파가 물러가고 초미세먼지가 밀려드면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 것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고 그 다음날 역시나쁨으로 예상 될 경우 발령되는 것으로

전면적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각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단 ,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에

시만들은 서울 버스와 서울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료 이용 방법은 선 후불 교통카드 이용으로 실시된다, 다만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해 승차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알아둬야한다. 서울시계 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다른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 서울시계 외에서 서울 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도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 요금을 받으니

지하철을 이용할 때 참조해야 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으로서 서울 지역을

이동하는 구간만큼 대중교통 요금이 감면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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