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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오늘(2일) 기한 마감…납부 방법은?

작성자 해****(ip:)

작성일 2018-01-02

조회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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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기 자동차세 납부가 오늘(2일) 마감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85억원(145만대) 규모로써 법정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하지만 지난해는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018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10%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이를 1월말일인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연세액이 각각 공제되므로 1월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큽니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 마다 31일까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중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웹사이트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간 2회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 3개 항목입니다.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 역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은행은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당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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